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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35149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523340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위 법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