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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08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소송수계인은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8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춘천시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997. 6. 20.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이고, B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다.

나. 원고는 2003. 5. 12. 원고 소유의 춘천시 F 토지, G 토지, H 토지, I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조합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1.경 춘천시 F 토지, G 토지, H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76,956,072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조합에 매도하고, H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93,036,633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조합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2006. 11. 4. 위와 같이 매매대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원고가 입을 손실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B의 각서 작성 (1)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한 B는 2006. 11. 21. ‘D주택재건축 사업장 내 공사식당에 대한 제반운영권을 원고에게 시공사인 주식회사 현진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제공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한 B는 2006. 12. 4. ‘D주택재건축 사업장 내에서 시공 예정인 아파트 현장의 식당(일명 함바)에 대한 제반운영권을 원고에게 제공할 것을 각서하고, 만약 위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할 시에는 이 사건 조합이 7,000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각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