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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36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2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영등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5. 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8. 16. 05:35경 서울시 금천구 C나이트 앞 노상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 17cm)과 과도(칼날 길이 : 9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300m가량 쫓아가며 “이 씨발놈, 일루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칼과 과도를 휘두르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서울 금천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뭘 꼴아보냐 망치로 쳐 버린다, 내 가방에 칼이 있는데, 칼로 쑤셔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가라고 하자 “씨발,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냐 가게를 확 불질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 곳으로 들어오려는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하순 00:00부터 00:10까지 위 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