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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정13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TG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3. 17. 00:2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중고차 매매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7-8번지 '보노피아빌딩' 앞 노상까지 약 40km 가량 무보험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