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2.06 2016노29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확정된 폭행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여러 사람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조직범죄로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송금을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역할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 스스로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