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9고단14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7.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7. 7.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9.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8. 20:32경 경남 산청군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청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피고인이 운행하던 E 갤로퍼 투밴 승용차가 갓길에 빠져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8. 20:22경 경남 산청군 생초면 생초로 23에 있는 생초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갤로퍼 투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9. 13:34경 경남 산청군 생초면 산수로 1016-9에 있는 생초치안센터 부근에 있는 공터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생초면 생초로 23에 있는 생초치안센터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