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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5 2017노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동 종 범죄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공무원에게 타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 행 사죄, 사 서명 위조죄, 위조사 서명 행 사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