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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 10. 2. 선고 2019누1211 판결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원고,항소인

청주택시운송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 담당변호사 김치중 외 2인)

피고,피항소인

청주시장

2019. 9. 1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규정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가 해당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이용하게 된 경위와 이용에 수반된 약정의 내용이 어떠한지,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차량 배차나 운행, 휴무, 교육, 납입할 운송수입금의 액수 등에 관한 지휘·감독권한을 누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임금과 4대 보험료나 유류비·수리비 등 차량 운행비용을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등 참조).

2)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직원이었던 소외 2의 고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로 추정되는 155명의 명단을 첨부하여 청주청원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청주청원경찰서는 이 사건 운전자들 주1) 137명 이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4, 5, 9, 11, 15, 16, 22, 24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운전자들 137명을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들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운전자들 중 대부분은 원고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의 일반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

가) 원고는 직접 이 사건 운전자들을 모집하였는데, 인력난이 심한 상황에서 운수종사자들이 일급제를 선호할 경우 일급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일급제 운전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전경력증명서, 운전적성정밀 검사 판정표, 이력서 등을 제출받았고, 일급제 근로자들로부터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차량의 휴조일에 운행하지 않을 것이며, 운전면허의 자격정지·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원고에게 보고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서약서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일급제 운전자와 월급제 운전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을 배차하고 매출을 관리하였고, 일급제 운전자들로부터도 운전일보와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제출 받아 이를 토대로 운전자별 월계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모든 차량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태코미터)를 장착하여 차량 입·출고 시각, 영업 및 대기시간, 운행시간 및 거리, 수입금, 영업 내역 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일급제 운전자의 운행 내역 및 시간 등도 확인하였다.

라) 원고 소속 월급제 운전자들의 기준운송수입금과 이 사건 운전자들의 기준운송수입금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나, 원고는 일급제 운자자의 기준운송수입금에 관해서도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면서 일급제 운전자가 월급제 운전자와 달리 매월 기본급, 상여금 등 고정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일급제 운전자의 기준운송수입금을 월급제 운전자의 기준운송수입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운전자들로부터 직접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 받았으며, 기준운송수입금 외에 임차료 등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

마) 원고는 2016. 9.경부터 2017. 9.경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들을 상대로 교통사고 예방, 승차거부 근절, 휴차영업 근절, 성희롱 예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였고, 위 교육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운전자들 중 주2) 24명 도 참석하였다.

교육일 이 사건 운전자들 중 참석자 교육내용
2016. 9. 22.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등 교통사고 예방, 승차거부 근절, 보수교육미필자 교육 안내, 부제일 숙지 및 휴차영업 근절, 성희롱 예방, 산업재해 예방
2016. 12. 27. 소외 4, 소외 9, 소외 11 등 교통사고 예방, 근무형태 변경, 산업재해 예방,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2017. 5. 25. 소외 4, 소외 11, 소외 13, 소외 5, 소외 14 등 승차거부 특별교육, 성희롱 예방, 장마철 대비 교통사고 예방
2017. 7. 17.~18. 소외 15, 소외 3, 소외 14, 소외 9, 소외 16, 소외 10 등 교통사고 예방
2017. 9. 12. 소외 4, 소외 17, 소외 10, 소외 18, 소외 19, 소외 20, 소외 21, 소외 22, 소외 23, 소외 12, 소외 24, 소외 25, 소외 15, 소외 26 등 부제일 영업(운행) 절대 금지, 성희롱 예방, 번호판 은닉 금지, 교통사고 예방, 시설물 이용안전
2017. 9. 28. 소외 10, 소외 4, 소외 20, 소외 11, 소외 15 등 운송비용 전가금지 근무형태, 휴차 영업 근절, 휴차 정비 철저, 시설물 이용안전

바) 원고는 이 사건 운전자들 중 적어도 53명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원심이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한 이 사건 운전자들 주3) 15명 중 주4) 6명 은 위 53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일신상의 이유로 4대 보험 미가입을 전제로 입사를 요구하는 운전자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운전자들 중 1년 이상 근무한 6명(소외 10, 소외 21, 소외 11, 소외 3, 소외 27, 소외 28)에게 근속일수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2명(소외 27, 소외 28)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운전자들이다.

아) 원고가 원고 소유의 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리비 등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운전자들이 유류비, 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리비 등을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운전자들 중 상당수는 ‘원고로부터 유류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였고, 차량의 점검·정비·수리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자) 일급제 근로자들도 원고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운전자들 중에서 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도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위반사실 인정을 잘못한 하자가 있고, 위와 같은 하자는 처분사유 또는 감경사유 해당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이창민 오상혁

주1) ○○○(주민등록번호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생략)는 동일 인물이므로 138명이 아니라 137명이다.

주2)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 소외 3,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 소외 19, 소외 20, 소외 21, 소외 22, 소외 23, 소외 24, 소외 25, 소외 26

주3) 소외 29, 소외 30, 소외 31, 소외 32, 소외 7, 소외 15, 소외 33, 소외 34, 소외 35, 소외 22, 소외 36, 소외 37, 소외 23, 소외 38, 소외 39

주4) 소외 29, 소외 30, 소외 32, 소외 33, 소외 34, 소외 37,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본문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구합33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