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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7고단33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23:20 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605동 806호 피해자 C(55 세) 의 집 앞길에서 금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28cm, 날 길이 15cm) 을 점퍼 주머니 속에서 꺼 내 피해자의 머리를 칼등으로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전두 부 피부가 약 2cm 정도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이 5회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