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3,329,000원 및 그 중 39,567,400원에 대한 2017.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광진구 C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C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관리비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인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지상 22층 제1호 외 17개 호실 피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간주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서 주식회사 D가 22층 전체가 아닌 22층 1호에 대하여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청구금액을 조정해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D가 22층 제1호 내지 17개 호실의 임차인이고(갑제6호증의 미납관리비 내역과 갑제1호증 제2항의 ③의 제22층 1호실은 22층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임), 위 사정은 주식회사 D의 내부 사정일 뿐이며 이행각서에도 22층 전체로 기재되어 있다.
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2016. 10. 28. 취임)로, 2017. 2. 22. 원고에게 주식회사 D의 2016. 12.부터 2017. 1.까지 위 호실들에 대한 미납관리비 28,295,280원 및 2017년 2월분 관리비(관리비는 익월 15일 기준으로 부과됨)부터 퇴점시까지 발생하는 미납 관리비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행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3) 2017. 4. 10. 기준으로 22층에 대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분까지 미납 관리비는 원금 39,567,400원, 연체료 3,761,600원, 합계 43,329,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관리비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43,329,000원 및 그 중 관리비 원금 39,567,400원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