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23 2015가단392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C이 부담하는 채무금 25,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