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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6도475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이 매수 명의자 ED에 관한 대출금 사기 및 전세 보증금 사기 범행에 공모가 담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F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피고인 R, Y, Z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이 양형의 적정성 형평성에 비추어 공범 사이의 책임 법리에 위배되고 정상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채 증 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Y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 Y의 위 주장을 비롯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