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22: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남 고속도로 하행선 32km 지점 편도 2 차선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순천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100-130km 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 앞서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 세) 이 운전하는 D 마 세라 티 콰 트로포 르 테 에스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부터 앞뒤 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음과 동시에 2 차로에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탱크로리 트럭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마 세라 티 콰 트로포 르 테 에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25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마 세라 티 콰 트로포 르 테 에스 승용차의 수리비 86,588,201원을, 탱크로리의 수리비 924,720원이 소요되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