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경 안성시 B아파트 C호에서 가구공장 동료로 공장 기숙사로 사용되는 위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D에게 “회사에서 상여금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이 150~170만 원 정도로 기존에 신용카드 채무 변제나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워 대부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아 사채가 1,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급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처분 대금 5,769,401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신협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7.경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연대보증채무, 휴대전화 할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24,132,93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각 휴대전화 가입증명서 및 청구내역서

1. 채무상환촉구 통지서

1. 안내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리판단에 지장이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