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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6 2016고단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1. 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6. 5. 24. 22: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통계청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재범에 이른 점,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등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 공고한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