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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7 2017나9821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농업회사법인(유한)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 D과 사이에 2012. 6. 4. 전남 무안군 E 임야 8348㎡ 이후 위 토지에서 2012. 12. 12. G 임야 270㎡, 2015. 7. 21. H 임야 4285㎡가 분할되었다.

및 F 임야 8348㎡ 중 42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9,000,000원(계약금 계약당일 5,000,000원, 중도금 2012. 8. 7. 25,000,000원, 잔금 2013. 6. 30. 9,000,000원 각 지급)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0,000, 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2014. 1. 8. 이 사건 토지 중 위 E 임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4. 2. 17.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0,000,000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 5, 6, 9, 10, 1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당심의 주식회사 부산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