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기도하였고, 먼저 죽여달라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 피해자를 찔렀던 것이므로 살인이 아닌 촉탁살인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목을 매단 압박붕대를 칼로 끊고, 오히려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서 이는 자살방조가 아닌 적극적인 살해 행위로 판단되고,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살해해 달라는 진지한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그 판시 이유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인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도한 부채문제 등으로 고민하던 중 함께 여행을 하면서 자살 방법을 논의하는 등 자살하자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뒤 피고인도 자해를 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결국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