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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7나205937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면 제1의 나항 2행의 ‘(원고의 父)’를 ‘(피고의 父)’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에 관하여 ‘G’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사정될 당시 적용되던 법령에 따르면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소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그 면(面)이나 군(郡) 또는 도(道)가 동일한 경우에도 역시 주소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G은 경기도 가평군에 거주하였던 사람 중 한 명인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G이 경기도 가평군 E리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G이 피고의 선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친부인 H은 비록 제적등본에는 ‘Q’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N세보에는 ‘I’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경기도 가평군에 거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G은 원고의 친부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는 ‘G’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가 사정될 당시 적용되었던 구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조선총독부훈령 제33호 에는'소유자의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소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그 면(面)이나 군(郡) 또는 도 道 가 동일한 경우에도 역시 이에 준한다

'고 정하고 있었던 점은 갑 제1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