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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2.14 2011고단85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확정판결 전과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C는 골목길에 차량이 오면 손짓을 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골목길에 있다가 자동차가 진행하여 오는 곳으로 나가면서 차량 후사경에 팔을 부딪치는 사고를 유발하여,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9. 11:03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골목길에서 D이 운전하는 E 자동차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C는 그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위 자동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골목길로 나와 위 자동차의 후사경에 팔을 갖다 대어 사고를 야기한 다음,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엘아지(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위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믿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601,1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와 공모하여 모두 7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의뢰서

4. 각 보험자료

5. 보험사기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6. 검찰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미수의 점은 제352조 추가)

2.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본 범정이 좋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