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6노8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수익이 미미하며, 판매대금 전액이 추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의 형량은 변호인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상표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 1 항 6 째줄 ‘ 합계 10,352,000원’ 은 ‘ 합계 9,713,000원’ 을 잘못 기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참조조문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