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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19노47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회복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