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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4199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서울 관악구 D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E의 영업관리이사이다.

1.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축산물을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서울 관악구 D 5층에 냉장고 1대, 골절기 1대, 작업대 2개, 대형냉동고 1대, 숙성실 1대 등의 시설을 갖춘 약 4평 규모의 무허가 작업장을 설치하여 2013. 3. 1.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그곳에서 수입 쇠고기 등을 소왕갈비, 떡갈비 등으로 가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11. 14. 11:00경 위 E 창고에 유통기한 2013. 8. 7.까지로 표시된 미국산 목전지, 스페인 갈비로 만든 녹차숙성돼지 600그램들이 15팩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매출장부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어 2014. 7. 3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보관의 점), 제45조 제2항 제4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작업장 축산물 가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E의 영업규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