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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21684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목록기재 부동산1층 중 별지2도면 표시 1,2,3,4,5,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정비사업 시행자인 원고에게 별지1목록기재 부동산1층 중 별지2도면 표시 1,2,3,4,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25.5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임대인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명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명도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ㆍ수익권에 기하여 명도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