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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7:0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출입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동 방면에서 E편의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출입구로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우회전하면서 인도 경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88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의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 족관절 외과부 골절 및 족관절 염좌 등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