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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4 2016가단97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과 선급금을 지급하고 고철을 납품받아 그 고철대금을 선급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선급금으로 포천현장 건으로 6천만 원, 삼척현장 건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은 포천현장 건에 대하여는 고철을 납품하여 선급금 차감이 완료되었으나, 삼척현장 건에 대하여는 고철을 납품하지 않았고 선급금을 반환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