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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등으로 1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1회 벌금형, 음주 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및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을 복역하다가 2014. 12. 22. 출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