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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08 2016고단4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의 2012년 내지 2013년 경 채무 초과 상태에서 고물 상 영업이익으로는 매달 이자를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태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2. 5.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4.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고물상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 고물 상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4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SC 은행 계좌 (D )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2. 10.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0. 위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위 SC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3. 5.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6. 위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위 SC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확인서, 대출거래 계약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수원지방법원 2015 가단 2985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