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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3가합443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C은 부부로서 대전 중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G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보유한 공유지분권자이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권자이고,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2 지분은 피고 C의 오빠인 H과 I이 각 1/4 지분씩 보유하고 있다.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개시하고 주도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L의 동생의 처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L에게 그 명의를 대여한 자이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중 내, 외장마감공사{원고(선정당사자)}, 기계설비공사(선정자 합자회사 E), 금속, 창호, 유리, 잡철공사(선정자 제일시스템창호 주식회사)를 각 시공한 자들이다.

이 사건 공사의 개시 및 경매로 인한 중단 J은 2003. 7. 16. L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 사건 공사를 개시하고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위 회사의 채권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청한 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M)가 개시됨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 C과 N은 2006. 11. 20.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씩 낙찰받아 2006.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N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7. 6. 19. 피고 C의 오빠인 H에게, 2007. 6. 25. 마찬가지로 피고 C의 오빠인 I에게,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공사의 재개 및 건축주 명의 변경 K과 피고 C은 2008. 11. 12.경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를 K에 1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