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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12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7. 6. 29. 23:37 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얘기 한다는 이유로 " 이 사기꾼 새끼야!! "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그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는 D의 몸을 향해 맥주를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보다 어린 B가 자신에게 ‘ 사기꾼’ 이라고 하며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B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는 등 B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