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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4. 05:40경 광주 서구 유촌동 무진로 무진교 위 도로를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산구 하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눈이 내린 뒤였으므로 위와 같이 도로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도로의 상태 등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도로의 상태 등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약 50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토스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4. 05:15경 광주 남구 방림동 휴먼시아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6:30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에 있는 금광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