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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12 2015가단2512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3. 11. 15. 피고와 보험기간 2013. 11. 15.부터 2065. 11. 15.까지, 피보험자와 수익자 원고 A으로 하여 일반상해후유장해 특약(보험가입금액 1억 원)을 포함한 ‘무배당 실속있는 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원고 B는 2014. 6. 18. 피고와 보험기간 2014. 6. 18.부터 2065. 6. 18.까지, 피보험자 원고 A, 수익자 원고 B로 하여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 특약(보험가입금액 1억 원)을 포함한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운전자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보험계약 약관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일반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과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 특별약관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피고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o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2) 장해분류표 가 장해의 정의 o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o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