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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3 2017나34958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7. 1.부터 2015. 4. 4.까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남편 G과 함께 C라는 상호의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2. 1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표준근로계약서 C와 A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 근무장소 : C 기관실

3. 업무의 내용 : 기관실 총체적 업무

4. 근로시간 : 격일제

5. 근무일 / 휴일 : 격일제

6. 임금 - 금 1,800,000원 - 상여금 : 없음 - 기타 급여(제수당 등) : 없음 - 지급방법 : 원고에게 직접 지급 2010. 2. 10. 중간정산금(2,400,000원) 본인에게 지급하였음

다. 한편, 원고는 2015. 5. 13. 피고의 배우자인 G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5. 11. 27. G을 ①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만 기소하였고, ②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주휴수당,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피의자(G)과 고소인(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야간근로와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지급한 임금에는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의자에게 위 임금 외에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으며,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혐의에 대하여는, G이 퇴직금 명목으로 수차례 금품을 지급하였고 그 총액이 체불 퇴직금의 액수를 상회하여, G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