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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3708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6. 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9. 11.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2.부터 2016. 10.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2014.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2014. 10.분부터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는 2015. 2. 27.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한 사실, 2015. 6. 1.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차임은 880만 원이고, 미지급 관리비는 1,679,06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매월 28만 원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2015. 6. 1.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는 10,479,060원(= 880만 원 1,679,06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잔존 임대차보증금은 9,520,94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2.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13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