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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13 2019가단54762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5,000,000원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