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3.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1976. 2. 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 등으로 징역 5년, 1982. 4.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 1996. 9. 4.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 등으로 징역 4년, 2004. 3.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원, 2005. 6. 7.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7. 5.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 받아 2008. 7.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8. 15. 12:00경 대구 수성구 C 앞 노상에서 위 노상에 세워놓은 피해자 D 소유의 E 테라칸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곡갱이로 내리쳐 파손한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예금통장 3개, 현금 20만원,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3매,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 10:00경 영천시 F 소재 피해자 G의 집에서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2. 06: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영천시 F 소재 위 G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