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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0 2015가단23668

비닐하우스 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평군 C 전 67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8. 21. 접수 제36218호로 D, E, F, G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2014. 8. 21. 매매(거래가액: 375,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5년 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ㄱ)부분에 비닐하우스 188㎡를, 별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ㄴ)부분에 비닐하우스 235㎡를, 별지 도면 표시 ⑨, ⑩, ⑪, ⑫, ⑨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ㄷ)부분에 비닐하우스 225㎡를, 별지 도면 표시 ⑬, ⑭, ⑮, , ⑬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ㄹ)부분에 비닐하우스 197㎡를,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ㅁ)부분에 비닐하우스 181㎡를 각 설치한 다음, 위 각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서 자재를 두고 채소 등을 경작하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자재를 두고 채소 등을 경작하며 묘목 등을 식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 6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5, 갑 제31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다음 자재를 두고 채소를 경작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묘목을 식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채소, 자재 등을 수거 또는 취거하며,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묘목, 채소, 자재 등을 수거 또는 취거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