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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5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10. 5.경까지 전북 고창군 C기도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피해자 D, E은 부부로서, 피해자 D은 2008. 4.경부터, 피해자 E은 2007. 9.경부터 위 C기도원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교회에 대한 신앙심과 전도사인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이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양평에 빌라 9채가 있는 등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4. 20.경 서울 성동구 F 소재 D 운영의 G에서, 피해자 E에게 “기도원 인수를 위한 계약금이 필요하다, 500만원만 빌려달라, 돈을 갚지 못하면 양평의 빌라 1채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5. 9.경 서울 성동구 F 소재 D 운영의 G에서, 피해자 E에게 “기도원 인수를 위한 계약금이 필요하다, 1,000만원만 빌려달라, 돈을 갚지 못하면 양평의 빌라 1채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7. 26.경 서울 성동구 F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G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을 사용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