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7. 23:0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1세)으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를 수회 받지 않다가 그 전화를 받고 그녀로부터 “왜 전화를 안 받노 ”라는 말을 듣자, 그녀에게 “야, 이 씨불랄 년아,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으로 온 그녀로부터 “왜 욕을 하는데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약 102센티미터, 직경 약 2센티미터)를 들고 등, 허리,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막으려던 그녀의 손등을 그 쇠파이프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관절 내 분쇄골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위촉(제102호)
1. 수사보고(증거물 관련)-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