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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0.30 2019누328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수정삭제하고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행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현황 가) 이 사건 토지 인근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 4개의 축사가 건축되어 있다. 나) 위 마을에는 현재 21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반경 200미터 이내에는 5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그 중 가장 가까운 가구는 이 사건 토지 경계에서 약 40미터 떨어진 컨테이너 조립식 건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나머지 4가구는 이 사건 토지 경계로부터 4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나무 등에 가려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조망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토지 인근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3행 ‘【인정근거】’에 ‘당심의 현장검증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3행 ‘이 법원의 횡성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의 횡성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현장검증결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행부터 제5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6행 ‘라)’를 ‘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가 축사를 신축하고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