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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1 2017고단102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28]( 피고인 A, B)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4. 위 판결이 확정 되였 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년 6월 하순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 내가 A으로부터 G 공사를 하도급 받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2 배인 2억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1 억 원으로는 부족하다.

한 달만 있으면 G로 300억 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하도급 업자인 B의 구좌로 공사대금의 20% 가 선급금으로 지급되니 거기에서 돈을 받아 가라.

B에게 잘하면 된다.

신경 쓸 것 없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2015. 2. 25. 경 시행사의 사업비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이 G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B은 채권자 H 등으로부터 채무 변제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은 기초생활 수급 자로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이 부족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월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이내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9. 경 피고인 B의 아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I)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5. 26. 경 F의 아버지인 피해자 J로부터 제 1 항과 같이 대여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