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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249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피고 B, C, D, F, G, H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 C,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F, G,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E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세입자인 피고 E는 위 고시로서 건물에 대하여 사용, 수익권한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소유자 등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 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등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참조) 이를 민사소송에서의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6다1111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E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