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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6 2018고정24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회사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원룸 공사 관련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청받은 공사업자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의 목공철근콘크리트 공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08:00경부터 2017. 3. 17. 17:00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원래 약정보다 초과 지출된 노임이 더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사 현장 출입문 등에 사람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합판으로 막아 놓고, 합판에는 붉은 락카로 피해자 측이 노임을 주지 않은 회사인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C회사 E사장, B은 속히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등의 글씨를 써 게시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