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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8 2017가단48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을 양수한 후 2015. 1. 16.부터 피고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4. 7. 27.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던 D에게 2,500만 원을, 2015. 1. 15.부터 2015. 7. 31.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 11회에 걸쳐 합계 1억 6,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6. 5. 2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그만두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 중 1억 4,800만 원을 변제받았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2015. 1. 15.부터 2015. 7. 31.까지 사이의 대여금 합계 1억 6,800만 원 중 2015. 1. 15.자 4,500만 원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에게 주식인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원피고 사이에 그 지급 명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2015. 1. 15.자 4,500만 원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인지 살펴보면, 원고가 2015. 1. 14. C에게 4,500만 원을 송금하고, 그와 별개로 2015. 1. 15.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1호증의 1, 을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위 4,500만 원은 그날 바로 C에게 송금된 점, ② 당시 피고 회사의 C에 대한 가수금 등의 채무가 남아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C 등으로부터 위 돈의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