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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37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13:3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노상에서 ‘ 이상한 사람이 신고자를 잡고 다른 곳에 가 자고 한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협을 주지 말고 집으로 귀가 하세요’ 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 씨 발 새끼가 뒤질라 고, 라이터 내놔, 아니면 내가 너 죽여 버린다’ 라는 등 욕을 하며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순찰업무를 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운전석 및 보조석 유리창을 손으로 두드리고 문을 잡아당기는 등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순찰차에서 내려 재차 귀가를 종용하는 순경 E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 근무 등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8월] - 특별( 일반) 감경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반성의 빛과 초범의 지위, 심신 치료의 필요성 등을 헤아려 보면,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