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노3651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문제되는 2개의 매매계약서 중 매매대금 59억 4,000만 원인 계약서가 진정한 것이고 매매대금 36억 9,000만 원인 계약서는 피고인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E에게 부탁하여 작성한 허위의 것에 불과함에도, 이와 달리 후자가 진정한 것임을 전제로 피고인의 증언들이 허위의 진술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매매대금이 59억 4,00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매매대금 36억 9,000만 원인 계약서가 진정한 것이고 E의 요구에 의해 매매대금 59억 4,000만 원인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2010. 4. 16.자 증언과 2011. 10. 19.자 증언이 허위의 진술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과 E의 입장은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과 E이 대표한 G단체(이하 ‘G단체’) 사이에 2003. 12. 11.경 체결된 김해시 D 임야 중 59,904㎡(18,000평)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을 제외한 G단체의 다른 회원들은 매매대금이 59억 4,000만 원인 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나. 실제 매매대금이 59억 4,000만 원이라는 취지의 G단체 총무였던 H의 2007. 9. 6.자 검찰 진술은, 당시까지도 E을 제외한 G단체 측 다른 사람들이 59억 4,000만 원 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는 인식을 나타내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