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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3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6.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6. 8. 13. 특별사면에 의해 잔형 집행이 면제되어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의 문제로 곤란에 처하게 되자, 2018. 4.경 대전 서구 D주택 E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F(여, 15세), G(여, 16세), H(여, 14세)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어플인 ‘I’ 및 ‘J’에 A. 60분 1샷 15,

B. 60분 2샷 18,

C. 60분 남1, 여2 (2대1) 23, 20세입니다

질싸 및 에널 안되구요

출장 가능합니다

아가씨 3명 항시 대기중!! 이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이를 본 성매매 남성이 연락해오면 피해자 등과 함께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성매매 남성에게 가, 피고인 A이 성매매 남성에게 대금을 받고 H 등을 성매매 남성에게 안내하여 성매매 하도록 하고 H 등으로부터 건당 5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5. 23:03경 위 D주택에서 위와 같이 ‘I’에 문구를 게시한 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성명불상자와 대금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H, F, G과 함께 피고인 C이 운전하는 K NF승용차를 타고 약속장소인 대전 유성구 L오피스텔 지하 6층으로 가, H을 젤과 물티슈를 소지한 채 그곳에 내려주고 성명불상의 남성 운전의 투리스모 승용차에 타게 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4. 5. 23:00경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