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녀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상 인출금액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다소 진술이 엇갈리지만 대체로, 순번 1항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에 대한 커피와 마대 구입비로 지출한 것으로 기억하고, 순번 2, 3, 6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며, 순번 4항에 관하여 장학회 기부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출하였고, 순번 5항에 관하여 노인회 찬조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순번 7항에 관하여 위 C맨션의 경비원, 노인회 및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홍삼 선물비로 지출하였고, 순번 8항에 관하여 동사무소, 노인회, 파출소에 대한 수박 구입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55~58쪽, 91~94쪽, 222~224쪽) ② E이 정리한 지출내역(수사기록 24, 25쪽)에 따른 범죄일람표상 인출금액의 사용내역을 보면, 순번 1항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의 커피, 종이컵 및 차 구입비로 지출하였고, 순번 2항에 관하여 커피와 마대 구입비로 지출하였으며, 순번 3항에 관하여 주민 야유회 찬조금으로 지출하였고, 순번 4항에 관하여 장학회 기부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순번 5항에 관하여 노인회 찬조금으로 지출하였고, 순번 6항에 관하여 특별한 기재가 없으며, 순번 7항에 관하여 설 선물 구입비로 지출하였고, 순번 8항에 관하여 노인회에 대한 수박비로 지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당초 입주자대표회장 F는 피고인이 1,986,550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