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 | 품위손상 | 감경 | 2016-01-01
20160694
감봉2월
품위손상
감경
20161213
음주운전, 지시명령위반(음주)(강등→정직2월)사 건 : 2016-694 강등 처분 감경 청구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위 A피소청인 : ○○지방경찰청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09.29.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2016. 8. 18. 23:25경 ○○도 ○○시 ○○구 ○○동에서부터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차량 운전하여 약 3K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주취상태로 귀가하던 중, 단속 장소인 ○○시 ○○구 ○○동 ○○역 앞 노상에서 ○○경찰서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2016. 7. 20. 경찰청)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 총력 대응기간’동안 음주운전 등 주요비위는 한 단계 가중 조치해야 함을 고려하되, 소청인이 그간 징계 없이 근무해왔고, 재직기간 중 ○○부장관상 등 33회의 공적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써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정상참작 없이 한 ‘강등’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선처를 호소하고자 소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소청인은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 직업특성 상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하고 있으며 주위에서 술자리를 하자고 하여도 친한 사람들과의 술자리 외에는 피하는 경우가 많으나 술을 먹을 경우 보통 집에서 맥주 500cc~1000cc 1잔 정도만 먹는 편이고 소주는 좋아하지 않으나 먹을 경우 소주 2홉 1병 정도만 먹는 편이었다. 소청인은 평소 음주를 많이 하지 않으나 음주를 하게 되면 전철 등 대중교통으로 귀가를 하였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가지고 갈 경우에는 평소 이용하는 대리운전을 꼭 불러 귀가를 하였다. 그러나 사건당일에는 술을 먹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아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였고 당일 소청인이 마신 양은 소주 한 병으로 적은 양이었으므로 식사 후에 아들과 함께 당구와 다트게임을 하면서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하여 소청인이 직접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사건 당일 ○○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한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였으나 소청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관임을 밝힌 후, 팀장이라는 단속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08호, 2016. 2. 29.)?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는 ‘정직’ 상당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소청인은 사건 당일 단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77%)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의무위반행위에 비해 과중한 ‘강등’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처분청의 징계처분은 정상참작 없이 과중하여, 처벌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한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청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약 ○년간 징계 없이 ○○부장관 표창 및 33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수사 분야에서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 다양한 실적을 거둔 점,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켜 본 20명의 관내 교사들이 선처호소 탄원서와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향후 속죄하는 마음으로 조직발전에 필요한 경찰공무원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이러한 정상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게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6. 8. 18. 19:10경 근무를 마치고 사무실(○○경찰서)에서 퇴근, 본인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저녁식사 장소로 이동하였다. 당일 20:00경 소청인은 ○○도 ○○구 ○○동 소재 ‘○○’ 식당에서 사전에 약속한 아들 Y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21:30경 아들 Y와 도보로 5분 거리인 인근 칵테일 바로 장소를 이동하여 칵테일 한잔씩 마시고 다트게임 및 당구를 친다. 당구 및 다트게임 등 종료한 뒤 소청인은 ○○역 지하 공용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에 승차한 후 귀가하기 위해 23:00경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2) 소청인은 8. 18. 23:25경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km를 진행하였는데, ○○도 ○○시 ○○구 ○○동 ○○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23:36경 단속당하여 현장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7%로 나왔다. 3)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당시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 ○○경찰서에서 상급청에 보고 예정임을 듣고 ○○경찰서에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자진 신고하였다. 4) 소청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 ○○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서는 2016. 8. 19. 소청인에 대해 감찰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의무위반(음주운전) 경찰관 발생 상황을 보고하고, 8. 24. 중징계 조치 건의 내용을 담은「음주운전 의무위반 건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 5) ○○지방경찰청장은 2016. 9. 6.에 소청인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16. 9. 22.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 ‘강등’ 의결되었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6. 9. 29. 소청인에게 ‘강등’ 인사발령을 처분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08호, 2016. 2. 29.)?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 ‘정직’ 상당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2) ○○지방경찰청에서 수립?시행한 ‘2016년 ○○경찰청 공직복무관리 계획’ 및 ‘2016년 음주운전 근절 추진 계획’, ‘○○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에 따르면 이 사건 비위는 공직기강확립 총력 대응기간(‘2016.7.20~8.19.)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이 기간 중 발생한 비위(성비위, 음주비위, 피의자 관리소홀 등 10대 주요 의무위반)는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한 단계 가중(정직→강등)하여 징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청 산하 전 경찰서에서 전 직원이 음주운전금지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사건 발생 전일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전송한 음주운전 금지 문자 메시지를 소청인이 당일 16:06에 확인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음주운전을 하였다.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무거워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음주운전 금지 등 의무위반행위 근절 관련 지시 공문 및 상급자의 교육이 수차례 있었고, 더 나아가 소청인은 ○○과에 근무하면서 ○○팀장으로서 소속 팀원들의 의무위반행위를 관리 감독해야 할 중간관리자의 위치에 있어 그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4) 소청인은 199○. ○. 29. 경찰에 입직하여 약 ○년 10개월간 근무하였고, 감경대상 표창인 ○○청장 표창 2회 등 총 33회의 상훈공적이 있으나 음주운전 비위의 경우 상훈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며, 본건 외 음주관련 문제나 일체의 징계전력이 없다. 5) 소청인에 대한 감독자의 진술서와 관련자의 탄원서 내용을 고려할 때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직에 부담을 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향후 조직발전에 필요한 경찰공무원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4.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가 되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강등 처분은 과중하므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주된 임무로 하며(경찰법 제3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무거워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08호, 2016. 2. 29.)?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 ‘정직’ 상당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어, 이건 강등 처분은 위 양정 기준에 다소 벗어나 있는 점, 소청인은 약 ○년 10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이전에 징계 전력이 없고, ○○청장 표창 2회 등 총 33회의 상훈을 수상하는 등 비교적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외 음주와 관련되어 물의 등을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감독자의 진술서나 관련자의 탄원 등을 통해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및 유사 결정례와의 형평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이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 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