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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고단22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10:00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67 세) 가 근무하는 D 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검사는 ‘ 피고인이 철 제의 자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범위 내에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한편 피고인이 철 제의 자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내리쳤다는 부분은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무죄판단을 하지 않는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문자 메세지 내용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 자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 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철제 의자를 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상의 병명도 피고인의 행위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병명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