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08.14 2013도6488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에서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